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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필독] 영어영문학부 국외교류학점 인정 유의사항

등록일 2016-05-1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4522 카테고리 학사

◆ 영어영문학부 국외교류학점 인정 유의사항

1. 졸업필수 강좌 인정

 가. 영어통번역학전공 교차수강 의무 강좌(영어문학전공관련 강좌)는 국외교류학점 인정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선으로만 인정 가능

 나. 영어문학전공 교차수강 의무 강좌(영어통번역학전공관련 강좌)는 국외교류학점 인정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 하지 않으며 자선으로만 인정 가능

2. 국외교류 총 1학기 수학 시 최대 18학점까지, 총 2학기 수학 시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3. 국외교류 학점기준이 ECTS (European Credits Transfer System)인 경우, 본교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을 환산

- 한 강좌당 최대 4학점까지 인정 (ex. 8ECTS들은 경우에도 4학점만 인정)

ECTS  학점 인정 기준 2.50 ECTS 미만 1학점

                             2.50 ECTS ~ 4.49 ECTS 2학점

                             5.00 ECTS ~ 6.66 ECTS 3학점

                             6.67 ECTS 이상 4학점

 

*문의 02-2260-8705, 8708